소비자원·공정위, 피해 증가 예상
취소수수료·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물품값 미기재시 배상한도 50만원 제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사용조건 살펴봐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해(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 중 각각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수치다.

항공권에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시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과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는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 운송물 파손·훼손과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빈번했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잦았다.

소비자원은 택배의 경우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했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이 거부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을 추천했다. 만약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이밖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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