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장 등 사용료 현금결제 불가
카드결제·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

 

여수 영락공원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 방법 개선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여수시 제공

최근 전남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공무직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오는 15일부터 “영락공원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 방법이 개선된다”며 유가족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현금결제가 불가하며,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수납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같이 사용료 수납 방법을 변경, 유가족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정비와 기능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영락공원 공무직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금 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횡령액 800만원을 추가로 찾아내 1천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시 감사 결과 A씨는 화장비와 봉안비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정상 발급하고, 시에는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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