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5천명…“복귀 기회 부여”
벌점 부과자 1만여명 벌점 삭제
음주운전·무면허 등 대상 제외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광주·전남경찰청은 7일 0시를 기준으로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5천956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와 전남 각각 1만2천500명, 전남 1만3천456명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광주 1만1천616명, 전남 1만881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83명(광주 76명·전남 107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7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천25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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