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자체예산 30억 편성 지속

정부 지원 중단에도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광주시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인건비·사업개발비 통합 지원 등 3개다.

특히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인건비 22억 5천만 원, 사업개발비 7억 5천만 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한다.

또 지난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한 인건비 지원정책을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한다.

인건비는 1인당 최저임금 기준 일반근로자 50%, 취약계층 근로자 70% 비율로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광주맞춤형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해 심사한다. ‘광주맞춤형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정부 사회적가치지표(SVI)를 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해 설정한 지표다.

올해는 도입 초기인만큼 지표관리에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거나 사회적경제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고, 일부 배점과 측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지원유형을 선택해 작성한 신청서를 3월 25일까지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검증을 마친 후 4월 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과 지원 규모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견실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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