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경정·퇴직 경찰·사업가 첫 재판
검사 “전남청장에 전달…관련 재판 병합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3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경정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 B(54·구속)·사업가 C(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퇴직 경찰관인 B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C씨는 A씨가 건넨 승진 청탁 뇌물을 차례로 건네받은 뒤 퇴직 경감 출신 인사 브로커인 이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인사권자에 전달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정의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당시 전남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1월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A경정과 B·C씨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사는 A경정에서 B씨, B씨에서 C씨를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깊은 인사 브로커였던 이씨에게 뇌물 3천만원이 전달됐다며,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씨의 재판과의 병합 심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은 우선 공소사실 내용 등에 비춰 병합 심리하기보다는 두 재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A경정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열린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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