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빈(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김수빈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배우가 연루된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마약 투약 등 다양한 형태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은 지역과 장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곳곳에 깊게 침투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마약 투약은 그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를 투약·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약사범과 관련, 법원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속된 사람은 총 2만5천188명으로 국내 마약류 사범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약사범들에게 더욱 강력한 단속·처벌을 해야 할까? 아니면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더 늦기전에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또한, 검·경·관세청·식약처 등 마약 근절 총력대응에 앞서 마약을 배척하겠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마음가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강력한 중독성에 몸과 정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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