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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