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부 3개 신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광주고법과 지법에서도 법원장들이 민사재판을 직접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광주고법과 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법원 정기인사 시작일부터 민사 재판부 3개를 신설한다.

광주고법은 민사합의부를 기존 3개에서 민사4부와 민사5부 등 2개 늘린다.

민사5부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항고사건을 처리해 기존 항고 사건을 병행한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준다.

민사4부는 기존 행정재판만 담당하던 고법 수석판사가 민사 재판을 추가로 담당한다.

광주지법은 박병태 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민사5부(항소 재판부)를 신설해 기존 항소 재판부가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미제 사건 등을 일부 재배당해 담당하고, 신건 민사재판도 일정 비율 배당받는다.

다만 법원장들은 사법행정 업무도 병행해야 해 다른 재판부와 배당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할 예정이다.

광주고법·지법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의 담당 사건이 줄어드는 만큼 더 빠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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