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동 규모…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전남 장성군이 주민 불편 해소 신규 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군비 4천500만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방문 접수하며 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내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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