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전공·통합 선발 자유로워져
의대 교육과정도 자율 운영 가능해
공동교육과정 학점 인정 범위 확대
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