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음주 중 징계위 개최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이혼 사실을 숨기고 수 년간 가족 수당을 챙겨온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남편과 이혼 후에도 10년 동안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 A씨를 적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씨는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가족수당(480만원)과 복지포인트(100만원) 등 총 580여만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 내용을 폭로하는 투서 형태의 글이 올해 1월께 시를 비롯해 지역 일부 언론사에 배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투서엔 시가 A씨의 부당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지난해 말 승진대상에 포함됐다며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제보 내용이 공식적으로 시에 접수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께 인사위를 통해 A씨의 승진의결이 승인 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상관없이 오는 2월께 A씨의 승진임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는 오랜기간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챙겨온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관한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최초 시에 접수된 후 곧바로 조사가 진행됐고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다음 주중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온적 대처나 제식구 감싸기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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