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가 상대 손배소 판결
근무·출퇴근 소음피해 일부 인정
소멸시효 만료 따라 3년간 피해만

 

광주 군공항에서 이륙중인 전투기. /남도일보DB

군 공항 거주민에게만 적용됐던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이 미 거주 직장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4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자와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측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총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1천100여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화해 권고 등을 통해 700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430여명이 2번에 나눠 민사소송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광주 공군 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주민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군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고통받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집단 소송은 2014년에 처음 시작돼 수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소송 주요 쟁점은 군 공항 인근 직장인들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였다. 그동안은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었다.

피고인 국가 측은 “직장인들이 일과 시간에 소음 피해를 봤음이 인정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인 보호 법익에 차이가 있어 거주민과 달리 직장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장인들도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소음피해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직업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해 3년간 피해만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액도 소음도에 따른 월 3만~6만원 배상 기준액 중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소음 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이주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30~50%를 감액해 총 위자료를 결정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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