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1천만원 지원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15일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천만원은 전국 최대로,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다.

예를 들어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 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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