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15일 민생 4호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를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법률안에 담길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 예비후보는 “20년간 대한민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농민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에 상시 직면해 있다”며 “농민이 영농을 지속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이 무너진다.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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