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1천300만 원 추징…공범도 징역 2년 실형 선고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202호 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전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1억4천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천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성씨와 전씨가 추징금과 관련해 ‘받은 돈의 일부는 탁씨의 변호사비 등 경비로 썼다’, ‘받은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 등의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정황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탁씨 역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천만원을 가로채거나,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천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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