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수납한도액 3천원 인상
무상보육 시행…부모 부담 ‘無’
보육정책 시행계획 수립
총 5천256억 투입 예정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을 비롯한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아이·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형 보육정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청 김연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을 비롯한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보다 3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남도에서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영유아 사회성 발달을 위해 부모 부담 행사비를 전년 대비 연 1만원 인상됐다.

나머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 6개 항목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천256억원을 투입한다.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부모 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균형 배치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반별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을 경영개선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공공보육 확대와 부모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전남형 보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