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천㎡→660㎡로 확대
점검 횟수도 분기서 월1회 늘려
노후 건축물·무허가주택 방문 점검

 

공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가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무허가주택 안전점검도 나선다.

지난 2021년 7월 설립된 건축안전센터는 공무원·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천㎡ 현장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서 월 1회로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치구·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천715동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무허가주택 1천113동에 대해서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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