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검찰이 6년 전 자신의 갓난아이를 살해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데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7·여)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자신의 기존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또 피해 영아가 숨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났고 영아 살해 범죄를 엄벌해 재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4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A씨의 법률대리인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A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를 제기한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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