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당자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도에 징계 요구

 

여수시청 6급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청 6급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팀장급 공무원 A(6급)씨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간부 A씨에게 항의하고 시에 신고를 했다.

이와 관련, 시는 A씨를 B씨와 분리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를 했다.

아울러 시는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해 A씨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팀장급 공무원이 성추행 시비에 휘말려 변방 부서로 전보조치 됐으며, 앞서 지난해 4월에도 팀장급 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2년에도 부서 여직원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장급 공무원이 해임 조치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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