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겨울철이 지나가는 시기임에도 전남 지역 축사에서 많은 재산피해가 동반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 축산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지난해 11월에는 곡성군 오산면 소재 돈사와 영암군 덕진면 양계장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각각 자돈 2천500두, 닭 8만 마리가 폐사했다. 올 2월에도 영암군 시종면 소재 돈사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자돈 2천200두가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

화재가 빈발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큰 이유는 축사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건축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축사 내부에 쌓아 둔 다량의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다수의 가축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안전 측면에서 축사는 대부분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 도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초기진화가 어렵고, 주변 소방용수가 부족하는 등 소방 활동상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축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축사 관리자가 화재로부터 축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사 내부와 관계인이 거주하는 관리사 등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부분 축사 화재는 전기에서 기인되는데 전기시설의 재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전, 시·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축사 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농가가 필요한 전력 소비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전력공사에 신고하여 반드시 승압 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 상태, 안전개폐기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는 등 전기안전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전기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시에는 주변의 가연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장에 꼭 소화기를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소화기는 평소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축사에서 잘 보이고 편리한 곳에 두고,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하여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및 고압 분무기도 설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로, 축사의 구조적인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연성이 높은 재질인 부직포나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리섬유 패널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방화벽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동 간의 별도 구획을 지정하거나 동간의 간격을 최소한 3m 이상 유지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분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평소 충분한 환기도 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군에서도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도로 정비를 해준다면 축사 화재 시 신속하게 현장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축사 화재 예방은 농장주와 축산 관계기관의 관심, 즉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축사 화재가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만 오는 재난이 아니고 충분히 예방한 가능한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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