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숙소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둘러

 

20대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근로자 숙소에 불을 지른 뒤 20대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직업소개소가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동료 B(26)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5시간 만인 18일 오후 11시10분께 목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한참 어린 B씨가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A씨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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