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등 사회적합의로 선분양 주장
“현 시점서 분양가 인하 논의 예정”
빛고을측 “억지 주장…악의적 방해”
광주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방침”

 

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한양 등이 광주 최대규모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당초 원안(1천600만원)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최초 제안한 아파트 분양가 1천600만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다시 산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중앙공원 1지구 개발과 관련해 속임수 행정을 하고 있다” 며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된 특혜는 그대로 둔 채 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 기준에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주체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은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냈다” 며 “이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승계했기 때문에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1조원에 가까운 PF대출과 평당 분양가, 미분양 우려에 대해선 “한양의 재무안전성과 현금 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중앙공원에 대한 리파이낸싱 등 PF대출이 가능하다” 며 “물가상승률, 금융비 등을 반영해 평당 2천~2천100만원대에 적정 분양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은 악의적 사업 훼방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빛고을 측은 “(한양)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약1조원의 PF까지 조달한 성공 사업의 중단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공동사업자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을 형사고발로 겁박하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 주식은 단 한 주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에 협박성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한양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조치 할 것”이라며 “보상이 이미 마무리되고 공원 및 비공원의 착공에까지 이른 본 사업을 제안 공모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한양이 오늘처럼 광주시에 대해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제3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이미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사업조정절차 중 사업계획서 (선분양)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검증결과 도출을 요청하고 있다. 당사는 총사업비 2조7천억원, 총 기부채납 (토지·공원시설·도로 등) 7천500여 억원, 3.3㎡ 당 평균분양가 2천 556만원을 제시했다. 분양가에 대해선 당사 역시 어려운 분양여건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도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일부 주주 구성원으로 법적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율 변경 등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주주 구성원 간 내부분쟁을 마치 광주시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한양 측의 주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다.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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