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처럼 꾸민 셀프 바비큐장 식당./뉴시스

검찰이 관할 지자체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50대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항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9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셀프 바비큐장’ 업주 A(51)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텐트, 캠프파이어존, 바비큐 그릴 등을 설치해 숙박 없이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이 정한 ‘야영장업’에는 이와 같이 숙박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고기 구워먹는 것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유죄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A씨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이른바 ‘셀프 바비큐장’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자체장에게 일반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가게는 200여 평 부지에 매점 등 편의 시설과 텐트 20개 동, 캠프파이어존, 공연장 등을 갖춘 시설이다.

A씨는 시설 이용료(기본 3시간·초과 시간은 금액 추가)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숯 대여료 등을 받고, 이용객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매점에서 구입한 고기 등을 직접 구워먹도록 하는 가게를 운영했다.

검사는 “A씨의 가게가 관광진흥법 제3조 등이 규정한 야영장업에 해당되며 이용객 안전 등을 고려한 법령 취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A씨를 기소했지만 재판장은 무죄라고 봤다.

1심 재판장은 A씨의 가게 시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야영장 기본 시설 등을 갖추고는 있으나,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따져 볼 때 일정 시간 내에 고기 구이 등 취사 행위만으로는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가게가 캠핑 유사 시설을 갖췄을 뿐 실제로는 이용객에게 시설 대여와 음식 판매를 주로 해왔고, 숙박 등 이용객 생활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무죄 선고의 취지로 꼽았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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