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고·상해 후유 등 추가
중복 보상 가능…최대 2천만원

 

군민 안전보험 혜택 안내. /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은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29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 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보장 금액도 군비 1억2천900만원을 투입해 확대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으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농기계, 익사, 화재, 개 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lm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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