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놓인 사유지 내 묘지 조성에 주민 반발
묘지 조성 제지당하자 건축 자재로 농로 막아
군청 “법적 제재 근거 없어…설득 나설 방침”

 

설 명절인 지난 9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한 마을 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 위에 건축 자재가 쌓여있다. /뉴시스(독자 제공)

전남 영광군 한 마을 내 차량 통행로를 가로막은 건축 자재를 두고 통행로 주변 토지주와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의 사유지 내 묘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이 사유지 위에 놓인 통행로를 가로막는 상황까지 번지면서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뉴시스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염산면 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농로에 묘지 조성 과정에 쓰이는 건축 자재가 놓여있다.

이 자재가 3m 남짓 폭의 농로를 가로막으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워졌다.

해당 농로가 마을 내 차량이 오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탓에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가 된 농로는 약 100㎡ 규모 사유지를 관통하고 있다.

이곳 토지주가 지난해 초 농로 주변에 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이 ‘농로 주변 묘지 조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토지주가 재측량을 거쳐 사유지인 점을 재차 확인,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공사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관리인이 최근 묘지 조성 과정에 쓰이는 건축 자재를 농로 위에 쌓아두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마을 주민들은 토지주와 현장 관리인의 이같은 대처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겠냐는 것이다.

이곳 주민 A씨는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전담복지사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든다. 불이라도 난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통로 또한 필요한 것 아니냐”며 “묘지 조성 반대도 반대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농로를 막아선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했다.

이에 토지주는 주민들이 묘지 조성 반대에서 나아가 묘지 부지를 훼손하기 까지에 이르렀다고 항변했다.

토지주 B씨는 “묘지 조성 소식이 퍼지자 마을 주민들은 농업용수가 흐르는 물꼬를 묘지 방향으로 틀어 설치하는 방식으로 훼방을 놓았다. 시신이 안장될 곳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며 “농로 설치 경위도 마뜩치 않다. 마을 주민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사유지에 농로를 놓았다”고 반박했다.

행정당국은 해당 농로가 법 테두리 바깥에 놓인 비법정도로인 탓에 이렇다할 위법 소지는 없다고 설명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로가 비법정도로이며 사유지 위에 놓인 탓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 판례상으로도 사유지 위 적치물이 있더라도 도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 폭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비슷한 문제 대부분이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있다. 추가 민원이 들어올 경우 토지주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