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능형철선울타리·경음기 설치 등

 

전남 함평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능형철선울타리, 경음기퇴치기 등 총 2천124만원 예산 한도 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설치대상 지역이 함평군에 소재하는 농업 경영인이 신청자격 요건으로서 그 신청농가의 피해발생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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