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선(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누구나 바라는 삶의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 또한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 이렇듯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국민연금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행복해질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재테크,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멀리 보고 긴 안목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노후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이용해 노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길게 내고’, ‘많이 내고’, ‘오래 사는 것’이다.

건강한 젊은 시절에는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번 돈으로 여가를 즐기고 대인관계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일과 돈은 삶의 행복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살아온 모습을 보았듯이 노후에는 아프고 근로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나 온다. 그걸 누구나 아는 우리는 미리미리 장기적 관점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준비를 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기초로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길게 내기’. 일찍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을 해야 하지만, 사회생활 시작이 늦어지는 요즘은 만 18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럴 때 ‘임의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만 18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갓 만 18세로 성인이 된 자녀도 가입 가능하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20~30대 여성도 가입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다. 최근에는 증여의 수단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많이 내기’. 한 달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월급이 정해져 있어 한 달 보험료를 임의로 높일 수는 없지만, 개인 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한 달 보험료를 최대 53만1천 원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 계산식 상 많이 내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길게 내고’, ‘많이 내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의 ‘2024년도 예상연금월액표’ 글에서 해소할 수 있다. 자료상에는 한 달 보험료를 똑같이 18만 원을 내더라도 가입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약 75만 원의 월 연금을 받는 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인 사람은 약 25만 원의 월 연금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5년의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한 달 18만 원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월 연금수령액은 약 37만 원인 반면 45만 원을 낸 사람은 약 60만 원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건강히 오래 살기’. 사람의 수명은 진인사대천명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퇴직 후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가족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개개인의 노후준비 중요성이 커졌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 오래 살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총 2억4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받고 있는 분은 30년 정도이다. 건강하면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마음 수양 등 꾸준히 오랜 기간 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노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 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기연금 ’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 기간 1년마다 7.2%(월 0.6%), 최대 5년 연기 시 총 36% 연금액이 가산되어 매달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 나이가 되어 내가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0만 원은 받고 50만 원은 받는 시기를 늦춰 불어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만 18세~60세 미만 국민 누구라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다.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면, 현명하게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된 ‘임의가입자’, ‘연기연금’ 외에도 ‘크레딧’ ‘반납·추납제도’ 등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전국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한다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된 제도를 잘 활용해 노후가 여유로운 광주, 전남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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