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이자 더한 수당 1억1천여만원 환수해야”

 

법원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5년 넘게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은 전직 교장에게 법정이자까지 더한 수당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 7천77만 8천820원에 환수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1월부터 매긴 법정 이자 4천174만여 원을 더해 총 1억 1천253만 535원을 시에 반납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4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돼 초등학교 교장이던 2017년 11월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명예퇴직 수당 7천77만 8천8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내 범죄경력 조회 결과, 광주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74조의 2항에 따라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환수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수당 반납을 독촉했고 세무서에 징수 위탁까지 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결국 광주시는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장은 “원고인 광주시가 A씨에게 반납 받아야 할 환수금과 이자 합계는 1억 1천253만 535원임이 인정된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