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직무대행자 선임…권한내 청산 업무
잔여재산 무단 사용·이익 편취 사유
양측, 선수촌 사용료 분담 놓고 대립

 

광주광역시청 전경.

김윤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의 직무가 정지됐다.

26일 광주지역 체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청산인(김윤석) 직무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3일에는 김치영 변호사를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제기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청산인인 김씨가 U대회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이익을 편취했다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청구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효력은 본안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유지된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잔여재산 처분 등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조직위원회 청산 작업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조직위는 흑자로 막을 내린 U대회가 폐막 10년이 다가오도록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운영으로 남긴 U대회 잔여재산은 430여억원으로 국·시비 기여 정도에 따라 문체부, 광주시, 조직위가 나누게 된다. 이 잔여재산을 놓고 관계기관 협의에서 문체부 197억 9천만원, 광주시 186억 3천만원, 조직위 40억 6천만원 배분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조직위가 선변제한 공탁금(선수촌 사용료)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청산인은 조직위와 광주시, 광주도시공사가 연대해서 선수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결 근거로 선수촌 사용료 89억 원과 지연이자 26억 원의 구상금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는 U대회가 적자로 끝나 조직위가 파산해 선수촌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3자(광주시·광주도시공사·U대회 조직위)가 분담하는 게 맞지만 흑자 기록으로 선수촌 사용의 이익 귀속 주체인 조직위가 선지불한 것으로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을 폈다.

양측은 김씨가 U대회 폐막후 조직위 해산과정에서 무보수명예직 사무총장 재직기간(2018~2021년)의 임금(5억여 원)을 확정해 달라며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광주시는 ‘무보수 명예직’은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본인마저 동의한 사안이라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에 문체부는 광주시와 조직위 당사자 간 협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선수촌 사용료 분담비율 소송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청산인이 당초 청구한 소송비(5억 5천만원)와 관련 최대 1억 5천만원 가량의 예산 사용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청산법인 내부 결재와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해당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2억 4천 800만원을 임의 인출해 광주 모 법무법인으로 송금하자 예산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특히 광주시는 김씨가 소송 진행 기간 법인을 유지해 청산 종결을 지연함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청산인의 임금과 업무 추진비 등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한데 이어 청산인 해임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건 건 청산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대행자가 권한 내에서 청산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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