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남도일보 서울취재본부 차장)

 

임소연 남도일보 서울취재본부 차장

4·10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여야는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의석 18석을 유지하고, 여수갑·을 2개 선거구를 경계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41일 남겨놓고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다.

당초 전남 순천 분구와 전남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도 없던 일이 돼 이번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선거구로 치러진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분구와 공중분해(안)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순천은 선거구 획정안에 총선 ‘4대 특례구역’으로 분류돼 왔다. “선관위 획정안이 의결될 경우 농어촌 소멸과 지역 간 갈등이 심히 우려된다”는 반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획정안을 합의했지만, 여야는 서로 유리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허송세월만 보냈다.

획정안이 이번에도 뒤늦게 처리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정치 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권자들의 참정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지적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기본 책무 중 하나다. 17대 총선은 선거 37일 전, 18대는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 21대는 39일 전에야 처리됐다. 선거 철마다 운동장도 없이 출전할 선수부터 뽑는 여야의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나. 22대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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