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장흥군의회 제공

전남 장흥군의회는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윤재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사과 한 알 1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돼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자체가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하락을 대비하는 것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 즉각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물가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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