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열(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윤건열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요즘 유행어 중에는 ∼린이라고 끝 자를 붙여 만든 말들이 있다. 해당 분야의 초심자를 나타내는 말로 테니스의 경우 테린이, 골프는 골린이 등이다. 2022년 5월 국가인권위는 차별적 표현으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정감있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국립국어원 등의 반박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어린이는 아직은 보호해야할 존재라는 인식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봄을 맞아 개학이 됨에 따라 많은 어린이들이 등교 등으로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발맞춰 관계기관에서는 학교주변 등에서 보호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어린이안전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적어도 초등학생들은 거의 모두 어린이에 포함될 것이고 국가나 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는 이들이 안전하도록 적절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10.1%로 2022년 10.6%에 비해 0.5% 감소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2023년 8월)에 따르면 우리 지역 어린이 안전사고는 2022년 835건으로 2021년 대비 208건이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우리 지역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의 약 72%가 주택으로, 일상생활에서 보호자 및 주변 관찰자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하면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사고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발생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의 경우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생활 속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올해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교통, 식품, 시설, 안전교육 등 4개 분야 15개 과제 20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사업을 지속 운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업을 추진한다.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자치구별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을 지속 관리한다. 특히,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 전담 관리를 한다.

셋째,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인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안전법에 규정)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두 관리 책임이 있으며,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꼭 교육을 받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은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및 어린이안전체험관에서는 직접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200여년 전에 애민6조 자유(慈幼)에서 어린이를 보살피는 일은 선왕들의 큰 정사(政事)로서 잘 지켜서 법령으로 삼았다고 했다. 또한, 소파 방정환은 100여년 전인 1921년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였고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들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나라에 각인시켰다.

선현들의 뜻을 이어받아 광주광역시가 추구하고 있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잘 만든다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재목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나부터! 오늘부터! 주위의 안전을 살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로위에서! 안전규칙을 잘 지켜서 어린이가 안전한 광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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