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금품 살포 등 ‘당선 무효형’ 이를 수도”
“중앙당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수사당국 신속 수사해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당내 경선을 거쳐 광주 동남을에서 공천된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안도걸 후보 측의 이런 불법 부정선거 행위는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한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안 후보 측이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