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신청·접수

 

전남도청 전경. /남도일보DB

전라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가당 5㏊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은 ㏊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한다.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인 논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기타 밭작물은 65만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사업 기간(2023년 11월~2024년 10월)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인증기관이 점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 내 친환경인증 기간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갱신되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일반농업과 달리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 건의, 예산 증액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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