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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체중 감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뤄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54㎏이던 체중을 49.4㎏까지 뺐다. 이후 재측정 검사 시점까지 저체중인 50.4㎏을 유지했다.

A씨 측은 당시 재학 중인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수험생활에 여러 차례 실패,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을 줄여 보충역 신체등급 판정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단식· 탈수로 의도적인 체중 감량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서도 근거로 들어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감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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