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전남체육회와 순회 간담회
종목단체 대표 등 참석…주요 현안 공유

 

11일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4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구 체육회장 및 종목단체회장, 전무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전남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1일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4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구 체육회장 및 종목단체회장, 전무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송진호 체육회장, 손증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경과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의무화 조례 제·개정 현황 등 지방체육회의 핵심 현안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 ▲상장기업의 학교운동부 지원 의무화 ▲학교체육시설 개방확대 필요성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 등의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종목단체장을 비롯한 체육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체육단체 자율성 침해에 대한 해소방안 ▲지방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체류비 지원 확대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사업 중단 대책 ▲공공스포츠클럽 회원단체 가입 의무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관련 등 지방체육회의 여건과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갑수 시 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순회간담회에서 제시된 지방체육회의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해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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