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원 대표발의

 

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는 12일 제37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송형곤(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 조례안’을 가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도내 전체 70%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불균형으로 전남교육에 큰 위협도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전남도는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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