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도의원 대표발의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는 1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수면적 200만㎡ 이상, 총 저수용량 2천만m3 이상인 댐으로 제한돼 용수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댐건설법 시행령 기준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받고, 지역을 떠나 인구소멸을 앞당겨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특히 장성 평림댐의 경우 용수댐으로서 전남 서부권 4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지원대상의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현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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