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인력 알선업자가 농번기때 외국인 노동자 수급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인력 알선업자 A(53)씨의 항소심을 열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의 공범인 태국인 B(28)에게는 시체유기·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해남군 한 간척 농경지에서 다툰 이웃 C(49)씨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를 도와 일하는 B씨도 시체 유기 범행을 돕고, 불법으로 국내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더 소개해달라’고 따진 C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C씨로부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 신고하고 너도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C씨의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다.

A씨는 C씨를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농기구를 7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B씨와 함께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C씨를 유기했다. C씨는 같은 해 5월 17일 발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체 유기를 도운 B씨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취지를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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