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연령요건 완화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식 개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고병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6개월간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청년 참여대상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가산)로 확대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참여자(Ⅰ유형 수급자)가 일정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했으나 소득발생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변경하는 등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자립준비청년·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취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파산, 생계비 대출 등으로 금융에 취약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취업과 생계비 대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 자립준비청년, 저소득구직자, 금융취약계층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이 참여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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