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종 사건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 소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책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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