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만연교 620m 구간 시행
상인들 “도로와 주변환경 쾌적”

 

한쪽 주차제 시행후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된 도로 사진.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17일 도심권 교통 혼잡지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 620m 구간에 시행한 한쪽 주차제가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한쪽 주차제 시행 전 해당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화순군은 한쪽 주차제 도입을 추진하여 2022년 9월 사업을 착공했으나, 상가 및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하지만 군은 추가 간담회 실시와 주민 설문조사, 설명회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방안을 확정, 지난 1월 15일부터 한쪽 주차제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구간의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은 20분의 유예 시간을 뒀다.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 단위로 매주 일요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도로 한쪽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유예 시간 경과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 결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인근 상인들은 “한쪽 주차제 시행 이후 도로와 주변 환경까지 쾌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순 서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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