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이어
‘곡성 행복바람’마을기업 설립
수익금,‘바람연금’으로 주민에게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이어 곡성에서 육상풍력 마을기업이 설립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곡성 오곡면 마을광장에서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이익공유 시대를 열어 줄‘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 설립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곡성행복바람’ 마을기업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금을 바람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당초 마을기업이 설립되기 전까지 오곡면 주민들 사이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가능성,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뜻이 모아져 지역 상생기업인 ‘곡성행복바람’이 탄생했다.

육상풍력 발전 개발에 나서는 ㈜대명에너지는 오는 2026년 12월 곡성그린풍력발전단지 42㎿(4.2㎿ 10기)를 준공할 예정이다.

정상 운전 시, 곡성 주민 1년 사용량의 약 17%인 74GWh(1년) 전력을 생산하게 돼 오곡면 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에도 마음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5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앞서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신재생에너지법이 정한‘주민참여사업’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 앞바다에 원자력발전소 8기 규모의 8.2기가와트(GW) 풍력발전시설을 2030년까지 건립하는 이 사업을 위해 신안군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어민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주민참여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지자체에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붙어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발전하면 1㎿ 당 인증서 1개를 발급한다.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화석연료발전소 등에 판매할 수 있는 데, 도는 1단계 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32년부터 연간 최대 603억을 벌어 들여 주민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해 전남도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에서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바람연금은 분기 당 100만~15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육상풍력 마을기업 설립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자구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발전사업을 성공리에 이뤄내 해상풍력과 함께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우수 사례로 시군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양준호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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