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안좋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전한다는 이유로 직업소개소에 들어가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직업소개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실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 당시 2층 규모 건물 중 1층 직업소개소는 문이 닫혀 있었고 2층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직업소개소 사장이 자신을 미행하거나 다른 직업소개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죄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정신적 질환이 의심된다”며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다수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