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욱(진도경찰서 경감)

 

오철욱 진도경찰서 경감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 사망사고, 택배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망사고 발생 등 계속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늘어나는 차량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다.

과거 교통사고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운전자는 퇴근길 국도상을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 사망시키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현장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보였다고 한다. 운전자는 술도 마시질 않았었다. 운전자의 부주의일 수 있으나, 야간에 보행자나 농기계를 보지 못하고 발생되는 ‘스텔스(깜깜이)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차량의 과속과 함께 전조등 불빛이 내비치는 가시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운전자나 보행자가 충분히 숙지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차량 속도가 시속 60㎞일 경우 1초에 17m, 80㎞일 경우 23m, 120㎞일 경우 34m를 가게 된다. 눈 깜짝할 사이 몇 십m를 주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자동차종합정보사이트 ‘오토뷰’와 함께 경기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등화장치 및 틴팅농도에 따른 가시거리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 야간 상황 상정 실험에서 상향등은 79m, 하향등은 29m 거리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했다고 한다.

운전자가 사물을 보고, 멈추는데는 공주거리·제동거리에 따른 즉시적인 멈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차량을 멈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는 교통사고에 위험스럽고,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과속하지 않은 적정 속도 운행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과속이 사고 발생의 주된 위험인자란 사실을 인식하고, 보행자는 운전자가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 밝은 옷을 입는 한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등을 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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