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시가 22억 대 마약류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오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태국인 A(32)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인 야바 11만 6천300여 정(도매가 기준 22억 5천824만 원 상당)을 국제 소포로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10일 전북 정읍의 자택에 야바 11만 2천900여 정을 보관하거나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야바를 흡입·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태국에서 과자 봉지 또는 과자 봉지·타투용 기계·방석 등지에 아동복, 장난감 등과 함께 국제발송우편물에 넣어 숨긴 채 마약류를 들여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해외 마약류 밀수입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와 공모해 도매가 기준 가액 합계 22억 원을 넘는 양의 야바를 밀수입, 직접 투약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수입한 야바가 투약한 일부를 빼면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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