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안전·법령 등

 

광주시는 19일 시청 무등홀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중대재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9일 시청 무등홀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21일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중대시민재해 교육은 재난안전관리전문업체 ㈜어스의 심우배 대표이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기본사항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주요 시설별 안전·보건 관계법령 예시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돼 지역내 사업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류관훈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강사로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측면에서의 경영과 안전보건’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해 체계 ▲중대재해 사례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이번 중대재해 예방 교육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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