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교통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실외 활동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날 오후에는 중앙선을 넘어 이른바 역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 80대 남성이 맞은 편 화물차와 충돌,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기준치 이상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합동 단속으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륜차 소음기준 105㏈초과 적발 차주에게는 과태료를, 불법 개조 사례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이륜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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