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극단 선택 시도했다가 회복…공소사실 모두 시인

 

30대 친모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직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극심한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벌인 범행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에 대한 사실 조회와 가족 대상 증인 신문을 거쳐 심리키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열린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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