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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가 2022년 3∼6월 모욕과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학폭위를 열기 전 위원 명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거절했다.

이후 교장과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는 A씨 자녀의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A씨는 지난해 4월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한다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돼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해당 교육장에게 업무 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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